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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지부 규정
전국언론노동조합
부산일보지부규정

  

2000. 12. 1. 제정

2001. 11. 12. 개정

. 2002. 11. 6. 개정

. 2003. 11. 6. 개정

.2003. 11. 29. 개정

.2005. 1. 7. 개정

2006. 4. 18. 개정

2010. 11. 9. 개정

2014. 12. 16. 개정

2016. 12. 13. 개정

2017. 9. 26. 개정

2017. 12. 13.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제정근거)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조합) 규약 제11조에 의거하여 본 지부운영 규정을 둔다.


제2조 (명칭)

본 지부는 전국언론노동조합 부산일보 지부(이하 지부)라 칭한다.


제3조 (사무소) 

지부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1의10번지 부산일보 주식회사 내에 둔다.


제4조 (법인)

지부는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5조 (목적)

지부는 부산일보 주식회사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동 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리증진 기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부산일보사의 발전과 참다운 민주주의 사회의 건설에 기여한다.

 

제6조 (사업)

지부는 제5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은 사업을 한다.

1. 노동3권의 보장에 관한 사항

2. 실질임금의 향상과 공정한 성과배분에 관한 사항

3. 노동시간단축, 복지향상 등 노동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

4. 산업안전보건 향상과 산업재해 직업병 등 산업공해퇴치에 관한 사항

5. 노동자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6. 언론 자유의 실천에 관한 사항

7. 사회개혁에 관한 사항 

8. 실질적으로 대등한 노사관계의 확립에 관한 사항

9. 회사경영에 대한 조사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10. 단체협약 체결과 쟁의에 관한 사항

11. 조직의 확대강화와 지역별 산업별 및 전노동자의 연대활동에 관한 사항

12. 사회보장제도의 확립과 노동권이 확립되는 노동관계법 확보에 관한 사항

13. 기타 지부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2장 조합원


제7조 (구성)

지부는 부산일보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노동자로서 조합의 강령과 규약, 지부의 규정에 찬성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단, 조합원이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탈퇴 및 가입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조합원의 권리·의무가 정지되거나 회복한다.(2017.12.13.개정)


제8조 (가입 및 탈퇴)

①소정의 가입 신청서를 지부에 제출하고, 지부 위원장의 승인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다. 단, 수습 입사자는 입사 3개월 뒤 자동 가입된다.(2017.12.13.개정)

②지부에서 탈퇴하고자 할 때는 소정 양식의 탈퇴 신청서를 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③지부에서의 탈퇴는 운영위원회를 거쳐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④지부는 지부 탈퇴자에 대해 회사측이 특혜를 제공할 경우 이를 적극 저지한다.

⑤조합을 탈퇴한 자는 6개월 이내에는 재가입할 수 없으며, 탈퇴자가 지부에 재가입을 희망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2017.12.13.개정)

⑥탈퇴 뒤 재가입하는 자는 탈퇴기간 동안의 조합비 전액을 소급 납부해야 한다. 단, 사용자 이익대표자의 권리와 의무가 중지된 기간은 예외로 한다.(2017.12.13.개정)


제9조 (자격상실)

지부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지부에 탈퇴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지부 위원장이 결재했을 때.

2. 퇴직, 해고 또는 사망했을 때. 단, 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해고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는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지부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

3. 지부 규정의 절차에 의해 제명되었을 때. 단, 제명처분에 대해 재심이 청구되었을 때는 그 재심이 확정될 때까지는 지부 조합원 자격을 갖는다.

(2017.12.13.개정)


제10조 (권리)

지부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단,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지부조합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1. 지부의 모든 활동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

2. 지부의 운영에 관한 동등한 발언권과 의결권

3. 지부의 각 급 선거권과 피선거권

4. 지부의 모든 결정사항과 업무 수행에 관한 공개를 요구할 권리

5. 지부에서 획득한 이익이나 복지 후생사업 등의 혜택을 균등하게 받을 권리

6. 부당한 신분상 또는 재산상 불이익에 대해 지부에 개선을 요구할 권리

7. 기타 노동관계법과 본 규정이 정한 권리.

           

제11조 (의무) 

지부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갖는다.

1. 지부의 운영규정을 준수할 의무

2. 지부 산하 각종 기구의 결의사항과 지시 및 명령에 복종할 의무

3. 지부가 쟁취한 권익 및 노동조건을 수호할 의무

4. 조합비 및 각종 기금을 납부할 의무

5. 지부의 규율을 준수하고 지부의 명예를 유지할 의무

6. 지부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참여하며 지부를 건전하게 발전시킬 의무

7. 지부의 규정에 의한 각급 기구 및 회의에 참석할 의무


제12조 (신분보장)

지부는 지부 조합원이 조합 공식기구의 결정사항을 수행하거나 지부의 공식행사에 참여하다 신분상 또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한 경우에는 총회(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신분을 보장하고 이로 인한 피해보상을 할 수 있다. 


제3장 기구


제13조 (기구)

지부는 다음 각호의 기구를 둔다.

1. 총회

2. 대의원회

3. 운영위원회

4. 지역분회

5. 공정보도위원회

6. 노보편집실


제1절 총회


제14조 (구성 및 소집)

①총회는 최고의결기구로서 지부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며 지부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정기총회는 위원장 임기만료 2주 전까지 지부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의 소집의결이 있거나 지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나 재적 지부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지부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회의소집권자가 없거나 소집권자가 이유 없이 회의의 소집을 거부할 때는 지부 조합원 과반수의 서명으로 회의소집권자와 안건 및 회의날짜를 지정하면 그 소집권자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5조 (총회 소집공고)

①총회의 소집공고는 지부 위원장이 총회일로부터 적어도 3일 전에 일시 장소와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공고해야 한다.

②소집공고된 내용의 변경은 최소한 2일간의 기간을 두고 다시 공고해야 된다.

③임시총회의 소집요청이 있을 때 소집권자는 소집요청이 있은 뒤 48시간 내에, 임시총회일로부터 2일전에 회의장소, 일시, 안건을 적어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16조 제6항과 제7항의 경우 지부 위원장이나 대의원회 결의에 따라 즉각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6조 (의결사항)

총회는 지부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다음 각호의 사항은 대의원회에서도 의결할 수 있다. 단, 제2호의 지부 위원장의 선출, 제5호의 해산, 제6호의 단체협약체결, 제7호의 노동쟁의 등은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해야 한다.

1. 규정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부 위원장의 선출에 관한 사항

3. 지부 임원과 운영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4. 지부 조합원의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해산에 관한 사항

6.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7.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8.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안 승인에 관한 사항

9.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0. 자산 및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11. 연합 및 상급단체의 설립 분할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12. 지부의 합병 분할 및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13. 각종 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14. 각종 규정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15. 제12조 지부 조합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

16. 기타 중요한 사항


제17조 (의결 정족수와 투표방법)

①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총회(대의원회)는 재적 조합원(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16조 제1호의 규정의 제정과 변경, 제5호의 해산, 제12호의 지부의 합병 분할 및 조직형태변경에 관한 사항 등은 재적 지부 조합원(또는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지부 조합원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②총회(대의원회)의 투표 방법은 원칙적으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여야 한다. 다만, 지부 조합원의 편의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회의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의장이 지부 조합원(대의원)들의 의사를 물어 거수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2017.9.26.개정)


제2절 대의원회


제18조 (구성과 소집)

①대의원회는 지부 조합원 총회에 갈음하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지부 조합원들이 각 국별 또는 각 부서별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지부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대의원회의 소집은 정기와 임시로 구분한다.

③정기대의원회는 위원장 임기 2주 전 정기총회 후 1개월 이내에 지부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임시대의원회의 소집은 본 규정 제14조 제3항의 임시총회의 소집요건을 준용한다. 단, 지부 위원장과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임시대의원회 소집 요구자는 목적사항을 명시한 소집요청서를 연서날인하여 지부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부  위원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소집해야 한다.

⑤대의원회의 소집공고는 대회 3일 전에 회의장소 일시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해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2일의 간격을 두고 다시 공고해야 한다.


제19조 (대의원 선출의 기준과 대의원 임기)

①대의원 선출은 각 국별 또는 각 부서별로 지부 조합원 10명당 1명으로 한다. 단, 지부 조합원이 10명 미만인 국 또는 부서의 경우 필요에 따라 1명의 대의원을 배정할 수 있다.

②대의원 선출공고는 최소한 5일 전에 해야 한다.

③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차기 정기 대의원회에 참석할 대의원의 선출 앞날까지로 한다.

④대의원의 자격을 상실한 선거구에 대해서 그 대의원이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한다. 단,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0조 (의결사항)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은 본 규정 제16조 총회의 의결사항에 준한다. 또 임시총회 소집요구권을 갖는다. 단, 제16조 제2호의 지부 위원장의 선출, 제16조 제5호의 해산, 제16조 제6호의 단체협약체결, 제16조 제7호의 노동쟁의 등은 대의원회에서 의결할 수 없다.


제21조 (의결 정족수와 투표방법)

본 규약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대의원의 투표권은 위임할 수 있다. 


제3절 운영위원회


제22조 (구성과 소집 및 임기)

①운영위원회는 지부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조직국장, 공정보도위간사, 노보편집실장, 각 부서장 등으로 구성되며 지부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운영위원회는 지부 위원장 또는 재적 운영위원 반수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지부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운영위원의 임기는 대의원 임기에 준한다. 


제23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최고 집행기관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총회(대의원회)의 수임사항 처리 및 차기 총회(대의원회)까지의 휴회기간 중 긴급  사항 의결

2. 임시총회(대의원회) 소집에 관한 사항

3. 각 규정의 해석 및 개정 발의에 관한 사항

4. 운영세칙 제정 및 개정

5. 사업계획서와 예산안 작성 및 예산 항목의 전용에 관한 사항

6. 노보 편집 심의

7. 예비비 사용 및 예산 항목 간 전용 의결

8. 총회 또는 대의원회 상정안건에 관한 사항

9. 고문 및 자문위원 위촉 심의

10. 운영위원에 대한 징계 발의 및 사임수리․교체에 관한 사항

11. 단체교섭위원회 및 쟁의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12. 지부 조합원의 표창과 징계에 대한 심의 및 재심과 복권에 관한 사항

13. 지부 조합원의 탈퇴 및 재가입에 관한 사항

14. 선거관리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15. 지부 운영방침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16.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7. 지부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 위촉에 관한 사항 

18. 기타 지부의 업무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4조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본 규정에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절 지역분회장


제25조 (구성 및 선출)

①지역분회장은 서울분회장과 지역사회분회장으로 구성된다.

②지역분회장은 지부전임임원의 제청으로 지부위원장이 임명한다.


제26조 (기능)

지역분회장은 지역 업무 전반에 대해 논의하며 검토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5절 공정보도위원회


제27조 (구성)

①지부 위원장 직속으로 공정보도위원회를 둔다.

②공정보도위원회는 지부 위원장이 임명하는 간사와 간사의 제청으로 지부 위원장이 임명하는 위원 등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제28조 (임무)

①공정보도위원회는 부산일보 주식회사에서 발행하는 매체의 제작 향상을 위해 공정보도에 관한 연구 및 조사 선전활동을 하고 운영위원회에 그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공정보도위원회는 편집국 제작회의에 공보위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부 위원장에게 제시의견을 보고해야 한다. 


제29조 (활동보고서)

①공정보도위원회는 매분기 1회 이상 활동보고서를 작성, 전 지부 조합원들에게 배포해야 한다. 단, 지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도 배포할 수 있다.

②공정보도위원회는 제작협의회 등의 활동보고서 외에 별도의 소식지 및 선전지를 발행 배포할 수 있다. 


제6절 노보편집실 


제30조 (구성)

①지부 위원장 직속으로 노보편집실을 둔다.

②노보편집실은 지부 위원장이 임명하는 실장과 실장의 제청으로 지부 위원장이 임명하는 각 국 부서의 위원 등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제31조 (임무)

①노보편집실은 민주주의 사회의 건설과 지부 조합원들의 의식향상을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의 현안을 폭넓게 취재 보도하며 부산일보 주식회사 및 지부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지부의 입장을 대변한다. 

②노보편집실은 지부 조합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반론권을 적극 보장한다. 


제4장 임원


제32조 (임원)

본 지부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지부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약간 명. 단, 일부 부위원장에 대해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

3. 사무국장 1명

4. 조직국장 1명

5. 공정보도위원회 간사1명

6. 노보편집실장 1명

7. 회계감사 3명


제33조 (선출 및 임기)

①지부 위원장의 선출은 총회에서 지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다.

②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최다득표자 2인에 대해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득표자를 당선 확정한다. 단, 1차 투표의 후보자가 1명인 경우 가부투표를 하여 과반수 득표 시 당선을 확정하고, 후보자가 2명인 경우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다수 득표자 1명에 대해 가부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득표 시 당선을 확정한다.

③결선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다수득표자에 대해 가부투표를 하여 과반수 득표 시 당선을 확정한다.

④기타 선거관리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⑤지부 위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지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의원회의 인준을 거쳐 지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⑥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4조 (임무와 권한)

①지부 위원장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부의 대표자로서 지부의 모든 업무를 지휘 감독한다.

2. 지부 총회 및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며 운영위원회 단체교섭위원회 쟁의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노사협의회에서 노동자측 대표자가 된다.

3. 지부 임시총회, 임시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소집권을 가진다.

4. 지부 임원과 각 부서의 부장, 부원, 조합원 및 공정보도위원회, 단체교섭위원회에 대한 임면권과 징계권을 갖는다.

5. 지부 재정의 책임자가 된다.

6. 기타 노동관계법과 본 규약에 정한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7. 지부 위원장 유고시 직무대행 순위는 다음과 같다.

가.부위원장(연장자순), 나.사무국장, 다. 운영위원회에서 선출.

②부위원장은 지부 위원장 유고 시 또는 지부 위원장의 위촉에 따라 지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며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부위원장은 단체교섭위원회 등 조합  이 구성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지부 전임 임원은 지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조합의 업무전반을 집행하며, 소속 부장을 지휘하고 조합비의 보관책임자가 된다. 또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되고 단체교섭위원회 등 지부가 구성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④공정보도위원회의 간사는 본 규정 제3장 제5절에 규정한 임무와 권한을 가지며,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⑤노보편집실장은 본 규정 제3장 제6절에 규정한 임무와 권한을 가지며,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⑥감사는 본 규정 제50조에 규정한 임무와 권한을 갖는다.


제35조 (임원의 징계) 

지부 위원장을 제외한 지부의 임원이 본 규정 제53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 임기 중에 징계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규정은 본 규정 제58조를 준용한다. 


제5장 부서


제36조 (구성) 

지부는 지부 위원장의 업무진행을 보좌하기 위해 사무국과 조직국을 둔다.


제37조 (사무국)

사무국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두고 부서마다 부서장 1명을 두며 그 아래에 부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1. 총무부

2. 연대사업부

3. 정책부


제38조 (조직국)

조직국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두고 부서마다 부서장 1명을 두며 그 아래에 부  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2016.12.13.개정)

1. 조직쟁의부

2. 교육선전부

3. 여성복지부


제39조 (부서장의 임면 및 임기)

①각 부서장은 지부전임임원의 제청으로 지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각 부서장은 차장 및 부원을 둘 수 있으며 차장과 부원은 해당 부서장의 제청으로 사무국장이 임면한다.

③각 부서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제40조 (권한)

①각 부서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단체교섭위원회 등 조합이 구성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②각 부서장은 지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조직국장의 지휘 감독 하에 해당부서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41조 (업무)

각 부서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2016.12.13.개정)

1. 총무부 : 조합비 수납 및 지출, 문서수발 및 직인보관, 조합원명부 관리, 조합 사무소 및 비품 관리, 예산의 편성 및 결산, 각종 회의 준비 및 회의록 작성 등

2. 연대사업부 : 제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관련, 대내외 활동에 따른 공조관계 확립

3. 정책부 : 지부의 정책과제 개발 및 연구, 지부의 현안, 향후 활동방향 및 조직발전 전망 제시

4. 조직쟁의부 : 지부 조직 강화 및 확대,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대책 수립, 부당노동행위 등 법적분쟁 지원

5. 교육선전부 : 지부 선전 자료 및 조합원 교육정책 수립, 선전 및 교육 활동

6. 여성복지부 : 조합원 복지증진, 사업장 환경 개선, 조합원 사기진작 프로그램 마련 및 운영


제42조 (부서장의 징계)

지부의 각 부 부서장이 본 규정 제53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 임기 중에 징계할 수 있다.이에 대해서는 규정 제58조를 준용한다. 


제6장 단체교섭과 쟁의 


제43조 (단체협약의 체결)

지부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은 총회(대의원대회)의 인준을 얻은 다음 위원장의 승인으로 체결한다. 

 

제44조 (노사협의회)

①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지부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지부 위원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②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지부와 사용자간에 설치된 노사협의회에서 지부 조합원  의 입장을 대변하며 지부 위원장은 노사협의회의 지부측 대표가 된다.


제45조 (노동쟁의)

지부는 본 규정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평화적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그 관철을 위해 노동쟁의를 할 수 있다.

       

제7장 재정


제46조 (재원)

지부의 재원은 조합의 배당금과 기부금, 특별부과금, 기타 사업 수익 및 잡수익으로  충당한다.

제47조 (조합비) 

①조합비는 가입한 달의 익월부터 월 임금총액의 100분의 1로 한다. 단, 총액이라  함은 시간외 수당(휴일근무수당, 야근․특근수당 등 포함)과 취재비 등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②조합비는 매월 임금 수령일에 납부해야 하며, 급여 중에서 일괄 공제할 수 있다.

③조합비 가운데 일정액을 대의원 의결에 따라 재정자립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제48조 (예산)

지부 위원장은 정기총회(대의원회)때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함께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여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예산이 총회(대의원회)에서 결정되지 못하였을 경우 전년도 예산 범위내에서 가예산을 편성해 운  영위원회의 결의를 얻은 후 집행하되 총회(대의원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9조 (회계연도)

지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11월 1일에 시작하여 10월 말에 종료한다.


제50조 (전용)

지부 위원장이 예산 항목 간 전용 및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1조 (회계감사 및 공개)

①회계감사는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씩 조합의 회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결과를 지부 위원장에게 통보하고 위원장은 이를 대의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전 지부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공개해야 된다.

②지부 조합원은 언제든지 지부 회계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제52조 (결산)

지부 위원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총회(대의원회)를 소집, 결산보고서를 제출하고 총회(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장 규율 및 통제


제53조 (포상)

①지부 조합원이 지부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 또는 창립기념일에 이를 표창할 수 있다.(2016.12.13.개정)

②포상의 종류는 모범조합원, 공로, 감사 표창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부상을 수여한다. (2016.12.13.개정)


제54조 (징계) 

지부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부 조합원을 징계할 수 있다.

1. 지부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

2. 지부의 의결사항을 고의로 위배하거나 불이행했을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았을 때. 단,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나 운영위원회에서 미납의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됐을 때는 제외한다.

4. 각종 회의 때 고의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했을 때

5. 조합비 횡령 또는  유용했을 때

6. 지부의 단결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7. 지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지부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8. 기타 지부의 목적에 현저히 반하고 조직의 결속을 저해한 자

 

제55조 (징계의 종류)

①경고 : 경고는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경고가 3회 땐 정권조치를 내린다.

②정권 : 정권은 1개월에서 6개월까지로 한다. 이 기간동안 본 규정 제10조에 따른 지부 조합원 권리는 중지되며 조합비는 납부해야 한다.

③제명 : 제명은 당사자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한다. 제명된 자는 제명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지부에 재가입신청을 낼 수 있다.


제56조 (징계절차)

지부 조합원에 대한 징계는 지부 위원장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 경우 지부는 해당 조합원에게 석명의 기회를 줘야하며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곧 바로 본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7조 (징계심의 및 의결기관)

징계심의권은 운영위원회가 가진다. 최종 징계의결권은 경고처분의 경우 운영위원회가 가지며 정권과 제명은 총회(대의원회)가 각각 갖는다. 경고처분의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권처분의 경우 총회(대의원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명처분의 경우 총회(대의원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8조 (징계의 재심)

①징계를 받은 지부 조합원은 징계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부 위원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절차는 본 규정 제55조의 징계절차에 준한다.

②지부 위원장은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에 재심을 회부하여야 한다. 단, 재심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징계결정의 효력이 유보된다.


제59조 (임원과 운영위원에 대한 징계)

①지부 위원장을 제외한 임원과 운영위원이 본 규정 제53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될 때 해당 임원 또는 운영위원에 대한 징계절차와 징계의결은 본 규약 제56조와 제65조를 준용한다. 단, 지부 위원장은 운영위원 또는 지부 조합원(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발의가 있을 경우 해당 임원 또는 운영위원의 징계여부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②지부 위원장을 제외한 임원 또는 운영위원에 대한 징계가 정권처분 이상으로 확정됐을 경우 지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임원 또는 운영위원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

③지부 위원장을 제외한 임원 또는 운영위원의 재심절차는 본 규정 제57조를 준용한다.


제9장 규정의 해석 및 개정


제60조 (해석)

규정의 해석은 운영위원회에서 하며 운영위원 사이에 의견이 엇갈릴 경우 다수의 의견에 따른다.


제61조 (개정)

①규정의 개정은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나 재적 지부 조합원(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규정 개정안은 총회(대의원회)에서 재적 조합원(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지부 조합원(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2조 (운영세칙)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본 규정에 따라서 운영세칙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


제10장 고문 및 자문위원


제63조 (위촉)

지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부의 고문 및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64조 (자격)

고문 및 고문은 지부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무방하다.


제65조 (활동)

지부는 지부의 운영에 관한 고문 및 자문위원의 충고와 조언을 참조할 수 있다.


제11장 해산


제66조 (해산)

지부는 다음 각호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1. 부산일보 주식회사가 해산됐을 때

2. 지부의 분할 또는 합병 등으로 소멸됐을 때

3. 총회의 해산 결의가 있을 때


제67조 (해산결의)

지부의 해산결의는 총회에서 재적 지부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지부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제68조 (청산인)

지부가 해산할 때는 해산 선포총회에서 청산을 규정하고 청산인을 정해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

본 규정은 지부 총회(또는 대의원회)에서 제정하여 조합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선 임원의 임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조 (준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국언론노동조합 규약과 노동 관련법 및 통상의 관례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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